부동산「노트/유익한정보」종로 피 맛길 등 도심 4곳 리모델링 "탄력" [수재블/재건축/재개발/정보제공]
종로 피맛길 등 도심 4곳 리모델링 '탄력'
서울시, 옛 모습 보전 위해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으로
연면적의 최대 30% 증축
충무로 인쇄골목,종로 피맛길 등 보전가치가 높은 서울 도심 4곳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첫 지정됐다. 이곳은 앞으로 건물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 30% 증축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도심의 옛 정취를 보전하면서 낡은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건물보다 최대 30% 증축
서울시는 △돈의구역 △충무로구역 △불광역 생활권구역 △영등포동 3가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 공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옛 시가지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철거 재개발 방식 대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돈의구역은 피맛길이 일부 남아 있으며 충무로구역은 인쇄골목으로 유명하다. 불광역 생활권과 영등포동 3가 일대는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공고됨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해당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공개공지 및 조경,도로 사선제한,건축물 높이제한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지상 3~4층짜리 다세대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1개 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10%의 증축만 가능하다. 내진보강 설계를 적용해도 총면적의 10%까지 증축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외관,내진성능 보강,에너지 절감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면적에 소형주택도 배치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신청을 받아 10곳 이상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는 지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해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증축분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넣어 분양 ·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낡은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옛 정취를 보전하면서 도시 경관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리모델링하는 건물주들이 많으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