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유형별 투자 포인트 - 근린상가
근린상가는 실생활에 필요한 업종(근린생활업종)들로 구성된다는 장점으로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상품 중 하나이다.
주입지로는 도심 속 역세권이나 대학가, 아파트 단지 주변 등으로 일명 단지형 근린상가라고도 불리운다. 그 밖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입지가 격상한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상가도 있다.
근린상가의 투자지역을 선정시 우선 투자처의 미래 상권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기형성된 상권을 선택한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으나 기득권 상가와의 출혈경쟁을 일정부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택지개발지구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변 등 신규 상권을 선택할 때에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도심권과 비도심권 간의 투자비용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을 항상 체크해 투자처를 선정해야 한다.
근린상가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MD를 구성하여 동일건물내의 업종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분양중인 근린상가의 업종은 생필품매장, 전문식당, 학원, 병원, 클리닉센터,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 돼있다. 대부분 주거지역의 배후를 감안한 경우다. 그중 클리닉센터는 사업장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집객시설이 용이한 패스트푸드, 유명프랜차이즈, 스포츠센터나 학원 또는 지하 전층을 쓰는 대형 마트등이 입점 확정된 근린상가도 눈여겨 볼만하다.
지역마다 강세업종이 다르지만 일단 1층 점포라면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동선이 불리한 아파트 배후지역의 2.3층이라면 학원, 역세권이라면 10~20대 이용할 수 있는 PC방을 배치하는 좋다.
한편, 근린상가에 투자시 반드시 체크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는 ‘편법적인 선분양’ 유무라 할 수 있다.
편법 선분양의 경우 관할 구청에 분양승인을 받지않고 ‘청약’이나 ‘가계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형태로 문제 발생시 우리 법 테두리에서 구제받을 방안이 없으므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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