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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일반상식

직진하는차 방해하면 가해자... 수재블[생활경제/일반상식]제공

by 수재블 2011. 4. 7.

가해자·피해자 구별법

직진하는차 방해하면 가해자

가해자·피해자 구별요령 알아두면 목소리 높일 필요 없어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대수가 많아진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뿐 아니라 골목길,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도 운전자끼리 잘잘못을 가리는 말다툼을 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잘못된 사고처리 방식을 고집해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위압적으로 대합니다. 초보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처럼 몰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 피해자 구별법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알고 있더라도 당당히 대처하거나 좀 더 빠르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에서 비롯되지만 가해자로 판정받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요. 차와 보행자 간 사고에선 무조건 차가 가해자 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가해자를 가리는 게 매우 복잡합니다. 이럴 땐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나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얻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가해자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경찰 사고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해자로 판정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가해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고원인이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과실 위반 사고나 사망사고가 아니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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