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0 임금 과세' 보고서… 2000년대 회원국 추세 역행
2000년대 들어 국내 임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34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Tax Wedge)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한국의 조세격차는 이 기간 1.9%포인트 올라 주요 선진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세격차 증가 폭이 한국보다 큰 나라는 일본(3.9%포인트)과 터키(3.0%포인트), 그리스(2.4%포인트), 멕시코(2.0%포인트) 등 4개국 뿐이다. 조세격차란 인건비에서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OECD는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히 한국은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오른 반면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은 외려 0.3%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 감소 폭(-2.1%포인트)이 고소득층의 감소 폭(-1.3%포인트)보다 컸으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도 저소득층(-3.9%포인트)이 고소득층(-1.6%포인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 소득세가 누진체계인 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조세격차는 커지는 게 통상적. 하지만 OECD 회원국들은 제도 개혁으로 조세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2000년대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 완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율이 2002년과 2005년 2차례 인하되고 2008년부터는 세율 구간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0년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10%, 8,000만원 초과 40%'였던 소득세율은 2008년부터 '1,200만원 이하 8%, 8,800만원 초과 35%'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으로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지만 아직도 조세부담률은 OECD 최저 수준"이라며 "또 저소득층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모수가 작아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의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더 많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보험과 조세를 통합해야 조세형평성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소득재분배 등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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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