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를 반환해달라는 10조원대 공동소송이 제기된다.
이는 은행 등 금융사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약관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명되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그동안 이를 모르고 부담한 소비자들을 지원하여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 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은 10년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대출관련 비용을 수십년간 전가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 법원은 은행들이 “대출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관련 비용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거나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 사실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건으로 최근 서울고법이 판결한 것이나 은행측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은행의 비도덕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은행들은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용을 차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하나,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과거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설정비를 당연히 돌려줘야 하나, 은행들은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있다.
최근 10년간 개인, 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이 부담할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한 대출비용이 최소 10조정도로 추산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한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기 시작하였다.
이번 기회에 서민 소비자 위에 오만하게 군림해온 은행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진행하는 것이라 한다. 다만 단체소송 중이라도 은행과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꾸준히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고객이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이 1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기준 은행이 개인,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이 1.6조, 2010년도에는 가계에만 1.36조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10년 동안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는 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렇게 담보설정비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정도 높게 잡아 부담을 떠넘겨 어떻게 해서든지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금소연 사이트 www.kfco.org를 방문,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필수 서류로
1.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아파트는 건물만, 기타 경우: 토지, 건물)
2.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비용지출 내역이 나온 사본을 은행창구 혹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내역 사본)을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도 같이 보내 주면 향후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