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증여.상속

노후대비/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부모님의 집이 주소지이며,내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양도세는 얼마" [수익형/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수재블 2010. 12. 13. 16:02

Q김정규 씨(28)는 자기가 번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미혼인 김씨는 사정상 주민등록이 부모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고, 부친 역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가 자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A세법에서는 하나의 가구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보유 주택 수는 가구별로 따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는 일반적인 가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배우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같은 가구로 본다. 따라서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서로 다른 곳에 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해야 동일한 가구로 본다. 반면 취학ㆍ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를 한 가족은 같은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는 국내에 있는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는 것이다.

만 30세가 안된 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주택을 한 채 보유하다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ㆍ사별로 인하여 혼자 사는 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얻어서 보유주택을 관리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30세 미만인 미혼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소득이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김씨는 자기의 경제력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가구원인지의 여부는 파는 주택의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따진다. 즉 계속 같은 가구원이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가구원이라면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김씨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김씨는 실제 자기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모와 다른 가구로 보아 1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자기 집으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