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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짓게 될 아파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대로라면 대구·울산·강원·전북·경북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거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만 청약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 아파트도 세종시처럼 전국의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혁신도시 등에 건설되는 아파트 청약기회를 넓힌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외에 특례공급을 추가,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병원·기업 등의 종사자들도 일반분양 이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대상자와 공급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 당첨자의 경우 다른 국민임대에 청약할 때 감점을 줘 신규 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과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9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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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