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증여.상속[수익형다가구주택투자사업]▶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살던주택도 양도세금이 혜택이... ☞수재블부동산세금.증여.상속(수익형다가구주택투자사업)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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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택을 3채 보유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 혜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1채 이상 주택을 임대만 해도 절세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초 임대 개시일의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면적 기준이 149㎡ 이하의 임대주택 1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런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 군청의 주택과에 찾아가 등록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주택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등 3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포털 사이트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은 임대 개시를 한 뒤 2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제외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A, 임대주택을 B라고 해볼까요? 임대주택 B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채워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 중인 B주택도 나중에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땐 A주택을 판 시점 이후부터 B주택의 양도 차익(양도금액-과거 취득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과 보험료 납부 의미가 생긴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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