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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3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부동산거래 유의사항>매수인이 주의 해야할 등기[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구미매매] 등기부상 최초의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기입등기 등 이를 매각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을 기준으로 이들 권리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함)와 가처분이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고 그밖에 예고등기도 더불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 가처분을 한 이유 -이를 피보전권리라 함 -가 소유권에 관계된 가처분(예를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고 최선순위라면 경매개시결정기입후 경매절차는 중단하고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처분권자의 승소인 경우 경매신청은 취소기각이 되고, 가처분권의 패소면 경매절차는 속행합니다. 2.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1. 2. 25.
구미.지방투자.임대사업.투자지역.재테크.매매>부동산거래.유익한정보>"월.전세 구할때의 유의점..." [원룸.소형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물] 방을 충분히 둘러보았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한다. 이때 그 유의점들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Check 1. [소유주] 당연히 집주인과 해야한다. 옆집 담배가게 아저씨랑 하면 안된다. 헌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골치를 썩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주와 집주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이것은 굳이 따로하지 않도라도 계약서 작성과정중에 자연스레 확인하도록 하자. -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수시로 임대상황을 체크하고 직접 만나기를 수차례하기 때문에 주인행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 Check 2. [등기부등본] 기본적으로 융자도 없고 등기가 깨끗한 건물이 당연히 좋겠지만 현황상 그런.. 201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