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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설정부동산매매3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지방투자.임대사업.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부동산 거래계약할때 유형별 10가지 주의사항" [구미다가구주택.통상가(상가빌딩).지방원룸주택.상가주택.매물]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제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갑'이나 실제로 소유자는 '을'인 경우에 '을'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계약은 가능하면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양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만 지나치게 신뢰하여 그 자와 거래를 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사례에서 처럼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진정한 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11. 2. 7.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가을 전세시장 주의할 점 ...다운계약서 가을 전세시장 주의할 점 '양극화' 지속…섬세한 모니터링 필요 단독·연립 공급 많아 관심 가져볼만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돼 가면서 전세시장에 수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지난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0.02% 올랐고 수도권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주간 0.06%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도심과 서부권 업무지역 배후 주거지의 경우에는 소형은 물론 중대형까지 대부분의 면적대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 중심의 거래와 가격 오름세는 추석 전후 가을 이사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도 주택 매입을 미루.. 201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