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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4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지방투자.임대사업.소액투자.노후대비.재테크]>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재개발사업...?" [지방.구미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상가주택.다가구주택.매물]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 이란? 재개발 사업이란 구역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이를 기초자본으로 하여, 그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아파트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얻고, 이 수익 중에서 건설비용과 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난 후, 잔여금을 자신들이 출자한 토지가격의 비율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 2011. 2. 7.
구미원룸.다가구.상가주택.매물>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자료 4종셋트 반드시 확인해야...경매물건 검토..."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층 가구가 경매로 싸게 나와 입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A=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경매 자료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ㆍ감정평가서ㆍ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서가 그것입니다. 경매의 기본기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출금액ㆍ대출기관ㆍ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고등기처럼 낙찰 이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건강진단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최종 입찰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새롭게 등재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 2011. 1. 14.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있는여부 판례명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 자 2009마2252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2.16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