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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2

구미사곡동원룸매매{부동산노트}시공사 선정시 도급제와 지분제 비교 [수재블재개발정보제공] 시공사 선정 시 도급제와 지분제 비교 도급제 시공사가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계약방식으로 건축물의 3.3㎡당 공사비를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시공사는 단순한 시공만 맡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진행속도가 빠르다. 또한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게 되므로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비를 지불해야 해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지분제 시공사가 제시한 무상지분율 만큼 조합원들이 분양면적을 배정받고 나머지 사업이익과 리스크는 건설사가 책임지는 방식.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 2011. 3. 2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