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물건5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노후대비임대사업]처음 경매물건을 확인할때는 감정가 대비 경매가가 얼마나 낮은지에 관심 ■수재블경매.공매.정보(지방다가구주택임대사업)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노후대비임대사업]처음 경매물건을 확인할때는 감정가 대비 경매가가 얼마나 낮은지에 관심 ■수재블경매.공매.정보(지방다가구주택임대사업)정보제공 경매,경매물건,경매가,감정가,감정평가사 감정가 맹신하면 낭패 처음 경매물건을 확인할 때는 늘 감정가 대비 경매가가 얼마나 낮은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경매가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유찰 때문이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최초 감정가)에서 20%씩 하락해 1회 유찰시 최초 감정가의 80%, 2회 유찰시 64%, 3회 유찰시 51%로 떨어지게 된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여러 근거를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고려할 만한 시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금액 그대로를 현재의 시세로 받아들여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감정금액은.. 2012. 1. 10.
구미상가주택매매.수익성.수익형>블로그>"현장답사를 통해 우량 경매물건 찾기.."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숨겨진 ‘가치 찾기’ 작업은 필수 투자 종자돈은 되도록 적게, 이익은 최대한 많게…. 아마도 모든 경매 공매 투자자들의 ‘희망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경매 대중화 시대에 성공 경매 주인공이 되는 길에 달리 왕도는 없다. 바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발품을 파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꾸준히 발품을 팔다보면 예외 없이 만나는 숨겨진 우량(?) 물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층’, 또는 ‘지하1층’, 'B1F', ‘반지층’ 경매물건이다. 일반 경매 참여자들은 서류상의 ‘지하층’이라는 이유 하나만 보고 경매 물건을 스치며 지나쳤다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을 확률이 높다. 지하층 경매물건은 사실 경매 정보지나 감정평가서에 지하층으로 표기되는 게 일반적이며, 집합건물의 층수에 대한 내용은 해당 등기부등본이.. 2011. 2. 1.
구미원룸매매임대사업>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작은 돈으로 경매 참여하는 방법"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노후대비)] 적은 돈으로 경매 참여하는 법 경매를 통해 틈새 물건을 낙찰 받으면 적은 돈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들은 다양하다.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비선호 종목이거나 입찰을 꺼려 저가에 낙찰되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매시장에서 권리관계가 쉬운 물건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입찰하는 종목이나 권리관계가 단순 명확한 물건은 고가낙찰로 인해 차익을 거의 남기지 못한다. 약간의 흠집이 있어 보이는 물건은 낙찰가 대비 20~30% 값싸게 낙찰되기 일쑤다. 전세금을 물어줄 임차인이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경매물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 남들이 보아 절대(?) 입찰해서는 안돼 보이는 물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물건의 경우 유찰이 잦은 게 사실이다. 이런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충분한 탐.. 2011. 2. 1.
구미원룸.다가구.상가주택.매물>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자료 4종셋트 반드시 확인해야...경매물건 검토..."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층 가구가 경매로 싸게 나와 입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A=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경매 자료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ㆍ감정평가서ㆍ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서가 그것입니다. 경매의 기본기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출금액ㆍ대출기관ㆍ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고등기처럼 낙찰 이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건강진단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최종 입찰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새롭게 등재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 2011. 1. 14.
수익성.노후.소액>부동산유익한정보>부동산용어>"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 칼럼을 참고하기 바..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