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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3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구미(지방)1억5천원룸투자매물] 근저당 접수번호가 빠를땐 가등기 소멸됨 ■수재블[지방국가공단배후부동산투자매물]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구미(지방)1억5천원룸투자매물] 근저당 접수번호가 빠를땐 가등기 소멸됨 ■수재블[지방국가공단배후부동산투자매물]정보제공 근저당 접수번호가 빠를땐 가등기 소멸됨 Q,=은퇴자금을 가지고 경매를 통해 상가 건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권리분석을 하다 보니 1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같은 날짜에 설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설정된 가등기가 경매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0대 은퇴자 D씨) A=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가 같은 날짜에 설정되면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같은 날짜에 설정된 권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어 권리를 공시합니다. 우선 갑구.. 2012. 3. 30.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구미)지방다가구수익서부동산매물] 경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란? ■수재블[지방소액다가구부동산투자물]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구미)지방다가구수익서부동산매물] 경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란? ■수재블[지방소액다가구부동산투자물]정보제공 경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란?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1. 대항력을 갖춘 주택/ 상가임차인 2. 가처분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5. 환매등기 6. 유치권(기준권리와 관계없음) 7. 예고등기(순위와 관계없음) 위 권리들은 인수되는 권리로 조심해야 하는 것 수익형부동산,수익성부동산,구미원룸,구미원룸투자,구미원룸임대사업,구미원룸매매,아산원룸매매,아산원룸주택매매,아산원룸주택매물,아산원룸사업,아산원룸임대사업,아산다가구주택매매,아산다가구주택매물,아산상가주택매물,아산상가주택매매,아산통상가(상가빌딩)매물,아산통상가(상가.. 2012. 2. 27.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구미(지방)다가구주택임대사업] 대법에서 유치권 경매 부동산 낙찰되면 가압류 등 소멸 ■수재블[지방소액부동산투자매물]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구미(지방)다가구주택임대사업] 대법에서 유치권 경매 부동산 낙찰되면 가압류 등 소멸 ■수재블[지방소액부동산투자매물]정보제공 대법 유치권 경매 부동산 낙찰되면 가압류 등 소멸 유치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낙찰되면 가압류 등 부동산에 걸린 부담이 모두 사라진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일반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부담이 모두 사라진다는 원칙(소멸주의)이 명확했으나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대해서는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인수주의)과 소멸주의 적용원칙을 놓고 그간 논란이 돼왔다. J건설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쇼핑몰(토로스) 공사를 하고 그 대금 약 91억원을 받지 못하자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했다. 유치권자가 된 J건설은 2008.. 201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