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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임대사업2

수익형부동산임대사업>부동산시장동향전망>"500㎡ 이상이면 고시원 건축이 까다로워진다는데...."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앞으로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또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도 독서실이나 학원처럼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고시원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주거지역 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고시원이 1000㎡ 미만으로 지어져 주거지역에 난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건물은 85㎡ 이내로 .. 2010. 12. 22.
임대 자산 관리 요령 [구미투자임대사업/지방원룸임대업/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임대사업 임대 자산 관리 요령 정부는 최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있어 기존 임대 사업자 또는 신규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많은주의가 필요하다. 아래가에서는 바뀌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게되는 세금 종류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한다. Ⅰ.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 변경 내용 (1)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 판정 기준 개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1 년간 공급은 대가가가 4800 만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간이 과세자에 해당 되었음. 둘 이상의 사업장은 관련 1 년간 임대료 총액이 간이 과세 기준 금액 (4800 만원)가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일반 과세자에 해당됨..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