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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6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구미)원룸부동산투자가치성) 부동산경매 노하우 공매 ■수재블(지방원룸부동산투자)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구미)원룸부동산투자가치성] 부동산경매 노하우 공매 ■수재블(지방원룸부동산투자)정보제공 경매,공매,노하우,부동산,수익형부동산 부동산경매 노하우 공매 부동산은 크게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 공매로 나뉩니다. 공매와 경매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경매를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이 공매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입찰참여자에게 더 넓은 기회와 더 나은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공매물건 중 압류물건을 중심으로 경매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진행방식의 차이 정해진 기일(최근에는 기간입찰방식도 꾸준히 늘고 있음)에 법원에 참여하는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물건의 종별에 따.. 2012. 1. 30.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원룸주택매매]경매.공매의 악용돼온 예고등기제가 50여년 만에 폐지 ▶수재블(구미원룸주택매매)정보제공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지방원룸주택매매]경매.공매의 악용돼온 예고등기제가 50여년 만에 폐지 ▶수재블(구미원룸주택매매)정보제공 경매,공매,경매제도,공매제도,예고등기제,예고등기제폐지 경·공매 제도 확 바뀐다… 예고등기 폐지 헐값 낙찰 악용…50여년 만에 공매 입찰 전 물건정보 공개…배분요구 시점도 규정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예고등기제가 50여년 만에 폐지된다. 공매 제도는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정비돼 진행 사실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입찰 전 충실하게 제공된다. 27일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오는 10월과 내년 1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경매는 금융사등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 2012. 1. 2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소액.노후.투자.수익>경매.공매주의사항>"돈 조금만 들이고 경매에 투자하는 방법"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초기 자금을 적게 들여 투자한 후 큰 수익을 바라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자 희망이다. 요즘처럼 거래과정이 투명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을 투자해 최대의 투자수익을 거두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경매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틈새 투자처에 도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세입자의 돈을 안고 낙찰 받거나 물건 상 약간의 흠집이나 하자를 미리 알고 값싸게 낙찰 받는 방법 등이다. 세입자 유입과 건물만 입찰하는 등 몇 가지 적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법을 알아보자. 세입자 유입 물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세입자 본인이 경매과정에 참여해 직접 살던 집을 낙찰 받는 과정을 ‘세입자 유입’이라고 한다.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2011. 1. 6.
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시가 결정은"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노후대비-매매] 증여(상속)를 받은 경우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이나 상장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엔 그 부동산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 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란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증여일(상속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그 부동산이 수용..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