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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5

경매.공매주의사항>공유물의 관리방법...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행사... [구미임대사업투자블러그] (1)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민법263조). 즉 공유물 사용, 수익은 자기 지분에 의해 제약되므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대해서 공유자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64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 2011. 3. 10.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지방투자.구미매물.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공유물의 관리방법,지분경매... [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구미매매.원룸주택] 공유물의 관리방법,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행사 (1)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민법263조). 즉 공유물 사용, 수익은 자기 지분에 의해 제약되므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대해서 공유자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64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된다.. 2011. 2. 2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 주의사항>"유치권(특수물건)" [구미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빌딩(통상가).매물] 특수물건)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2011. 2. 7.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 판례명 : 【공유물분할등】 사건번호 : 2006다84171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5.2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왔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