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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1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초보투자자 컨설턴트 조언들어라" [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2명 이상 컨설턴트 자문 후 투자 판단 얼마 전 50대 초로의 신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찾아왔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그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친 2억 여 원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으로 보여 선뜻 돈을 내놓기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사두면 수 천 만원이 남는다고 하고 상가 분양업자는 한물간 아파트보다 상가가 최고라 하고 토지 매매업자는 돈은 역시 땅에 묻어두는 게 으뜸이라고 하니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 소액투자자는 대체로 중개업자의 말에 끌려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투자방법을 가이드할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로라.. 2011. 10. 19.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경매.공매주의사항>공유물의 관리방법...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행사... [구미임대사업투자블러그] (1)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민법263조). 즉 공유물 사용, 수익은 자기 지분에 의해 제약되므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대해서 공유자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64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 2011. 3. 10.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지방투자.구미매물.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공유물의 관리방법,지분경매... [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구미매매.원룸주택] 공유물의 관리방법,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행사 (1)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민법263조). 즉 공유물 사용, 수익은 자기 지분에 의해 제약되므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대해서 공유자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64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된다.. 2011. 2. 2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상가빌딩(통상가).상가주택.매매.구미.지방.소액투자.재테크]>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결정과 산정기준?...토지보상금...? [다가구주택.원룸주택.매물.임대사업.노후대비] 용도지역- 땅의 용도를 알아야지 모르면 손해본다 자기 땅의 지목이 대지인지 전인지 잡종지인지는 잘 알지만 용도는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기 땅의 가치를 수박 컽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대한민국 땅은 단 한평이라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384개의 제한 사항으로 규제제한이 걸려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좀처럼 변경이 되지 않고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강산이 변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지라 흔히 땅팔자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이해해 보자. 사실 지목은 땅의 가치에 거의 영향이 없다. 지목은 현재 그 땅의 사용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목이 대지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농가주택 밖에 지을 수 없고 지목이 산이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도 지을 수..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소액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내 땅가치 얼마일까..? 판단하는 방법..!" [구미다가구주택.구미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회사원 A씨는 1년 전 H영농산림조합으로부터 홍천군 소재 임야 660㎡를 평당 10만 원대에 매입했다. 매입할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했고, 위탁영림계약서까지 받아 놓았다. 그런데 A씨는 계약할 때 이 땅을 3년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합으로부터 들었다. 조합이 땅값이 오르도록 잘 가꾸어주겠다는 얘기였다.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투자목적이든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든 ‘땅을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값이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2003년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이 없으면 개발.. 2011. 2. 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지방임대사업.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부동산거래유의사항>"부동산투자시 5가지만 체크하기" [구미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 목적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생명 FP센터는 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정했다면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의외로 투자대비수익률에 대한 고민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목표없는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자의 적정수익률은 금융투자보다 위험이 크고, 유동성이 낮은 만큼 ‘정기예금 이자 α’ 정도가 최소한의 목표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토지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토지 거래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완충녹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 2011. 2. 5.
구미원룸매매임대사업>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작은 돈으로 경매 참여하는 방법"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노후대비)] 적은 돈으로 경매 참여하는 법 경매를 통해 틈새 물건을 낙찰 받으면 적은 돈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들은 다양하다.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비선호 종목이거나 입찰을 꺼려 저가에 낙찰되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매시장에서 권리관계가 쉬운 물건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입찰하는 종목이나 권리관계가 단순 명확한 물건은 고가낙찰로 인해 차익을 거의 남기지 못한다. 약간의 흠집이 있어 보이는 물건은 낙찰가 대비 20~30% 값싸게 낙찰되기 일쑤다. 전세금을 물어줄 임차인이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경매물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 남들이 보아 절대(?) 입찰해서는 안돼 보이는 물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물건의 경우 유찰이 잦은 게 사실이다. 이런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충분한 탐.. 2011. 2. 1.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