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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5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 등록세 개요 등록세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2012. 12. 27.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지방투자.임대사업.소액투자.노후대비.재테크]>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재개발사업...?" [지방.구미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상가주택.다가구주택.매물]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 이란? 재개발 사업이란 구역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이를 기초자본으로 하여, 그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아파트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얻고, 이 수익 중에서 건설비용과 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난 후, 잔여금을 자신들이 출자한 토지가격의 비율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 2011. 2. 7.
수익성.지방.구미.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 2011. 1. 18.
수익형 부동산과 사업용 토지 투자 요령 수익형 부동산과 사업용 토지 투자 요령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금 중과로 부동산이 더 이상 '돈이 안 돼' 시중의 부동자금이 편드나 주식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아직도 부동산에 있다. 증권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증권 시장이 내림세로 전환할 때가 기회라고 말하듯, 부동산 역시 호황일 때보다는 불황일 때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책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정책을 잘 이해해서 그 속에서 방법을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이를 현 시점의 상황으로 해석하면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사업용 토지에 찬스가 있다는 말이.. 201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