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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
지방.임대.소액.투자>경매.공매>"타인명인...낙찰...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A가 타인인 B와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B를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인 B이므로 B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준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 인 B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A가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 2011. 1. 5.
임대 자산 관리 요령 [구미투자임대사업/지방원룸임대업/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임대사업 임대 자산 관리 요령 정부는 최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있어 기존 임대 사업자 또는 신규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많은주의가 필요하다. 아래가에서는 바뀌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게되는 세금 종류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한다. Ⅰ.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 변경 내용 (1)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 판정 기준 개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1 년간 공급은 대가가가 4800 만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간이 과세자에 해당 되었음. 둘 이상의 사업장은 관련 1 년간 임대료 총액이 간이 과세 기준 금액 (4800 만원)가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일반 과세자에 해당됨.. 2010. 12.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1장 총칙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