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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5

◆부동산시장.동향.전망(지방재테크투자.지방다가구주택투자)▶뉴타운사업 억제시 중장기적 공급부족 초래할수도... ☞수재블부동산시장.동향.전망(지방재테크투자.지방다가구주택투자).. ◆부동산시장.동향.전망(지방재테크투자.지방다가구주택투자)▶뉴타운사업 억제시 중장기적 공급부족 초래할수도... ☞수재블부동산시장.동향.전망(지방재테크투자.지방다가구주택투자)정보제공 뉴타운,뉴타운사업,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억제시 중장기적 공급부족 초래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박원순 야권통합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시의 도시개발 및 부동산시장도 커다란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정책과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선 박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 재건축 속도 조절 ▲뉴타운사업 전면수정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및 주택바우쳐 확대 등이다. 가장 큰 후폭풍이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들 수 있다. 한강변의 노후주택을 초고층으로 다시 짓는.. 2011. 10. 31.
지방/구미/재테크/매물[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서울 뉴타운 4곳 8만6천㎡ 건축제한 해제 수재블[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지방/구미/재테크/매물[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서울 뉴타운 4곳 8만6천㎡ 건축제한 해제 수재블[구미/지방/재테크/매물/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서울 뉴타운 4곳 8만6천㎡ 건축제한 해제 노량진·전농·흑석 등…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등 시내 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천여㎡에 내려진 건축제한 조치가 이르면 내달부터 해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 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5월 실행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천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천500㎡ ▲동작구 노량진2동 .. 2011. 4. 22.
구미/지방/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실패한 한국형 뉴타운,무엇이 문제였나? 수재블[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구미/지방/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실패한 한국형 뉴타운,무엇이 문제였나? 수재블[구미/지방/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실패한 한국형 뉴타운, 무엇이 문제였나 뉴타운, '10년의 방황' 도입 10년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한 뉴타운 문제점 5가지 2002년 도입 당시 황금알을 낳는 대박사업으로 알려졌던 '뉴타운'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뉴타운 지정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어느덧 뉴타운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성난 민원인으로 바뀌었고 한국형 뉴타운 출생지인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을 벤치마킹한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뉴타운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섰다.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10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셈이다. 한국형 뉴타운, 무엇.. 2011. 4. 22.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시장동향.전망>"투자유망 도심재개발 및 강남권 재건축" [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다가구주택.상가주택.매물] 1.중교통 편리한 역세권 대단지 재개발 서울에서 주거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건 중 지하철역과의 거리와 단지 규모이다. 재개발 구역을 접근할 때에도 동일하다. 역세권이면서 천가구 이상 대단지 지역은 용산, 동대문, 성북, 은평, 성동 등 지역에 몰려있다. 대부분 개별 재개발 구역인 아닌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으로 광역단위로 개발되는 사업장들이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하철 6호선, 중앙선 = 용산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4구역을 제외하고 한남1, 2, 4, 5구역이 해당된다. 공공관리제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 초기 단계가 빠른 추진을 보이고 있다. 한남3구역이 총 4992가구로 대단지로 중앙성 한남역을 걸어서 5분 걸린다. 지분가격은 3.3㎡당 5000만원 전후 이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하철 9호선 흑.. 2011. 2. 1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