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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상가빌딩(통상가).상가주택.매매.구미.지방.소액투자.재테크]>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결정과 산정기준?...토지보상금...? [다가구주택.원룸주택.매물.임대사업.노후대비] 용도지역- 땅의 용도를 알아야지 모르면 손해본다 자기 땅의 지목이 대지인지 전인지 잡종지인지는 잘 알지만 용도는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기 땅의 가치를 수박 컽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대한민국 땅은 단 한평이라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384개의 제한 사항으로 규제제한이 걸려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좀처럼 변경이 되지 않고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강산이 변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지라 흔히 땅팔자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이해해 보자. 사실 지목은 땅의 가치에 거의 영향이 없다. 지목은 현재 그 땅의 사용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목이 대지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농가주택 밖에 지을 수 없고 지목이 산이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도 지을 수.. 2011. 2. 8.
역세권개발 핵심 규정 분석 [원룸매매/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통상가)매매] 역세권 개발 지역 범위 - 승강장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 개발 1차 역세권 : 250m 이내, 2차 역세권 : 250m ~ 500m 이내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사항 - 2차 역세권이 포함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함 - 2차 역세권 포함 면적이 전체 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아야 됨 - 1차 역세권 개발 최대 면적은 10만m²를 초과하지 않아야 됨 - 2차 역세권 개발 면적은 제한 없음. 역세권 개발 노후도 기준 - 구역 내 총 건물에 노후도 20년 이상된 건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재개발 재건축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노후도가 완화된 규정임. 역세권 개발 제외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지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 2010. 12. 3.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