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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3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부동산거래 유의사항>매수인이 주의 해야할 등기[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구미매매] 등기부상 최초의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기입등기 등 이를 매각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을 기준으로 이들 권리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함)와 가처분이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고 그밖에 예고등기도 더불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 가처분을 한 이유 -이를 피보전권리라 함 -가 소유권에 관계된 가처분(예를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고 최선순위라면 경매개시결정기입후 경매절차는 중단하고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처분권자의 승소인 경우 경매신청은 취소기각이 되고, 가처분권의 패소면 경매절차는 속행합니다. 2.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1. 2.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