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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4

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임대 사업자의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물론 부동산임대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대별로 1채 이하의 9억 미만 주택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려면 비주거용건물을 임대할 경우라고 보면 된다.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할 경우 최초에 문제가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이다. 토지의 취득시에는 토지를 면세재화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을 취득할 때는 설계비와 건축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모두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어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기.. 2011. 3. 1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임대사업.매매]>블로그>부동산.세금.증여.상속>등록세 없엣다는데 집사면 세금을 덜 내나요..? [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매물] Q : 지난달 25일에 집을 새로 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록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할 지방세의 종류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록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등록세가 취득세로 흡수 통합된 것입니다. 작년까지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이나 등기·등록, 광업권·어업권 등 면허 관련 등록의 경우에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등기·등록 관련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각각 분할되어 흡수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통합 취득세율의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2%).. 2011. 2. 20.
수익.소액.노후>부동산정보>"2011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접하셨겠지만 아래 내용은 전면 개편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를 취득세 하나로 통합하는 등 세목과 세율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세부담 측면에서는 종전과 동일하다는게 정부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다만, 2010년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제도는 1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한다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방세법의 분법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으로 나누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을 확대개편한 지방세기본법,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비과세 와 감면, 감면조례의 일부를 통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기존 16개 세목.. 2011. 1. 5.
수익형부동산>부동산세금>"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 법정세율 4%는 2%대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에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 201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