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말소등기5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 등록세 개요 등록세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2012. 12. 2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이사,주택구입시 체크리스트 이사,주택구입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비교평가 분석지표 주택구입의 목적에 부합 되는가? 직장의 출퇴근, 자녀의 교육,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 교통여건은 어떠한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역세권 접근도, 교통혼잡정도, 통근거리 등 생활편의시설은 양호한가? 병원, 백화점, 할인점, 시장, 스포츠센터,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 교육 및 공공시설의 상황은? 학군수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양호한가? 병원, 백화점, 할인점, 시장, 스포츠센터,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 주변 자연환경은 양호한가? 산, 강, 호수, 공원, 산책, 등산로/ 환경, 대기오염등 혐오시설의 유무 지역적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생활수준,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지역브랜드, 성장지역, 쇠퇴.. 2011. 1. 19.
수익성.노후.소액>부동산유익한정보>부동산용어>"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 칼럼을 참고하기 바.. 2011. 1. 4.
지방소액투자>유익한정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합니다.."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