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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2

구미원룸.다가구.상가주택.매물>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자료 4종셋트 반드시 확인해야...경매물건 검토..."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층 가구가 경매로 싸게 나와 입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A=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경매 자료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ㆍ감정평가서ㆍ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서가 그것입니다. 경매의 기본기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출금액ㆍ대출기관ㆍ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고등기처럼 낙찰 이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건강진단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최종 입찰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새롭게 등재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 2011. 1. 14.
경매투자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경매투자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매각가격을 매수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경매투자 성공 전략을 위한 첫걸음은 권리분석이다. 아직도 기초적인 권리분석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발품도 팔아야 한다. 현장조사할 시간이 없다면 경매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명도(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우는 일) 없는 경매는 없다. 토지 경매 외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명도다. 또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유치권 신고 등 부가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어렵게 낙찰 받고 매각조건을 지키지 못해 불허가를 받거나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유념해야 한다...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