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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3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반환 1.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피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상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상소심 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1심 가집행판결 때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상담을 최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1심 가집행판결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니, 다시 낙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이처럼 실무상으로는 낙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낙찰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분쟁이 적지 않은 바, 이 상담을 계기로 관련 법리를 정리해보게 되었다. 결론은, 경매.. 2011. 5. 1.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 주의사항>"유치권(특수물건)" [구미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빌딩(통상가).매물] 특수물건)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