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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4

구미재테크투자『부동산성공과실패사례』재개발될때가지 땅세나 받아먹자 [수재블지방재테크투자정보제공] 소액 땅테크 치고는 짭짤하게 돈이 된 법정지상권 4 1. 재개발 될 때까지 땅세나 받아먹자 전포동에 있는 토지 44.5평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버티고 있다. 지역의 가치로 보면 전포 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이므로, 나중에 아파트는 한세대는 얻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땅 위에 3층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나중에 재개발 될 때까지는 지료라고 하는 땅세나 받아먹으면 되겠다. 첫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7200만원인데 한번 유찰되어 5760만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저렇게 번듯한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을 수 없을 터이니, 최저가 비슷한 가격에 낙찰 받아서 년 300만원 정도 땅세나 받아먹으면 은행이자는 되겠고, 주택재개발 조합원자격은 어차피 있으니, 나중에 알맞은 아파.. 2011. 3. 25.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구미다가구주택투자블러그] 법정지상권 분석이 미흡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매낙찰자의 사례를 소개한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보다 사안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이 낙찰자는 최근 모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를 낙찰 받았다. 당초 이 경매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지상에 존립하는 건물이 입찰대상이었다. 모 금융회사가 2007년에 설정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황조사과정에서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이 외관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60년에 지어서 단층건물이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그것과는 면적이나 구조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금융회사는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면서, 토지만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게 된다.. 2011. 3. 9.
경매.공매주의사항>법정지상권의 의미[구미매물.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수익형부동산] 경매특수권리의 이해 法定地上權 要略 1.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의 법제(法制)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 경제상 타당한 것이며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의사에도 반하게 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각각 달리 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말합니다. 2.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3가지의 경우 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 201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