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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6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상가주택.다가구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의 가치투자의 두가지 요인..." [재테크.임대사업.구미.지방.소액투자.노후대비] 이제까지는 부동산의 가치 투자의 가장 큰 요인 2개 즉 '입지'와 '시간' 중 '입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의 테크닉이 필요할 때이다. 입지에 대응하는 분석과 시간을 결정하는 재테크의 전략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부동산의 가치 투자에 대하여 현업자로서 이론화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입지는 1.지역 - 단지의 위치(수평적 개념) 2.지점 - 아파트 동이나, 세부적인 지점(수평적 개념) 3.위치- 같은동 중에서도 층수에 따른 가치 차이 많음(수직적 개념)로 세분화 할수 있을 것이고, 시간은 1. 매수 타임밍 2. 매도 타이밍....정도로 세분화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시간의 테크닉은 이제 결단의 단계로서, '며칠 생각해본다' 또는 '남편하구 이야기해보..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소액투자/노후대비-매매] 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A: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Q: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A: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순위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한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Q: 선순위 가등기, .. 2010. 12. 21.
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시가 결정은"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노후대비-매매] 증여(상속)를 받은 경우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이나 상장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엔 그 부동산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 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란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증여일(상속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그 부동산이 수용.. 2010. 12. 13.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시 시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및 점포의 경우에는 부동산전문지,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서,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닥터아파트, KB부동산) 등을 참고하게 되며 단독(다가구)은 개별지가(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의 130%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인 금액으로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