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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구미.지방.소액.투자.매매.임대사업.재테크]>블로그>부동산 지식을 쌓는 노하우..." [다가구주택.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상가주택.매물] 부동산에 대해 알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식이 강할수록 얻는 것도 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시작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도 사회경험이 제법 되었던 대학 시절 장래에 대해 고민이 유난히 많았었다. 어떤 길을 가야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사오정’이나 ‘오륙도’ 등 신종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기업체에 근무해 열심히 일해 젊음을 바친다 하더라도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지식이 무기가 되고 연륜이 쌓일수록 보는 시각도 넓어져 롱런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 ‘부동산’이 그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에 뛰.. 2011. 2. 8.
수익형원룸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내년엔 유지되는 규제완화는.....?"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내년에도 유지되는 규제 완화는? 다주택 양도세중과 완화 2012년까지 연장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올 연말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것이다. 당초 일몰 시한은 올 연말까지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올 연말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완화 기간이 연장됐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 2010. 12. 22.
수익형부동산>부동산세금>"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 법정세율 4%는 2%대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에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 201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