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속물매수청구권2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 [구미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듯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입찰자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가장 핵심은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아니면 假裝 유치권자인가 하는것이다) 1. 매수인에 ..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