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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6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초보투자자 컨설턴트 조언들어라" [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2명 이상 컨설턴트 자문 후 투자 판단 얼마 전 50대 초로의 신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찾아왔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그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친 2억 여 원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으로 보여 선뜻 돈을 내놓기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사두면 수 천 만원이 남는다고 하고 상가 분양업자는 한물간 아파트보다 상가가 최고라 하고 토지 매매업자는 돈은 역시 땅에 묻어두는 게 으뜸이라고 하니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 소액투자자는 대체로 중개업자의 말에 끌려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투자방법을 가이드할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로라.. 2011. 10. 19.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 [구미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듯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입찰자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가장 핵심은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아니면 假裝 유치권자인가 하는것이다) 1. 매수인에 .. 2011. 2. 1.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소액투자/노후대비-매매] 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A: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Q: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A: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순위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한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Q: 선순위 가등기, .. 2010. 12. 21.
좋은 부가가치 임야란? 좋은 부가가치 임야란?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이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추가시설이나 개발시 투자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 판단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이 많아 피해야 할 임야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다. 첫째, 보전목적이 강한 보전임지 둘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가 있는 임야 셋째, 개발허가가 어려운 급경사인 임야 넷째,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 등이 있는 임야 다섯째,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운 맹지 여섯째, 암반 등이 많고 공사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임야 등이다... 201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