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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지방투자.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매매]>블로그>부동산세금.증여.상속>다주택자를 위한 종합선물... [구미.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매물] - 취득·양도·종부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11일 정부의 전월세 보완대책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 임대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설사의 경우 보유 물량을 2년 이상 임대한 이후 분양하면 매수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을 비워두지 않고 전세로 활용하면 이후 분양이 보다 용이해지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4만2655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은 8729가구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용인지역이 3212가구로 집중돼 있으며 남양주(546가구), 고양.. 2011. 2. 14.
지방원룸.임대사업.구미수익성>부동산생활정보>내 금융자산들을 가족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 50대 초반의 전문직 자영업자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제 명의로 가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펀드수익률이 좋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 명의로 분산해 가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까요. 현재 펀드는 본인 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 명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차명예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본인의 소득으로 다시 합산돼 종합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명의로 계속 운용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자산이 커져 종합소득세와 상속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 2011. 1. 10.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개성이 강한 탓인지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을 잘 못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이면 문제될 것은 없다. ②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