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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방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부동산세금.증여.상속>"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유의할 점..."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자녀에게 증여시 유의할 점 자녀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비해 증여재산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속증여 절세플랜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다할지라도 세부담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상속절세플랜의 최종목적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플랜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가 필요하다.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결국 사전에 상속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기 때문에 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세율(50%)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를 초과하는 세율(증여세과세표준을 5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증여는 절세 목적상 바람직하지는 .. 2011. 1. 15.
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시가 결정은"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노후대비-매매] 증여(상속)를 받은 경우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이나 상장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엔 그 부동산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 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란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증여일(상속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그 부동산이 수용.. 2010. 12. 13.
수익형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 부동산은 무상 사용도 증여세 과세"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무상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지만 소득세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동산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과 주택 이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상가주택 등)에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50%를 초과(주택 부분 면적이 더 크면)할 때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이익을 합하여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5년간 부..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