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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3

구미.지방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부동산세금.증여.상속>"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유의할 점..."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자녀에게 증여시 유의할 점 자녀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비해 증여재산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속증여 절세플랜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다할지라도 세부담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상속절세플랜의 최종목적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플랜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가 필요하다.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결국 사전에 상속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기 때문에 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세율(50%)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를 초과하는 세율(증여세과세표준을 5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증여는 절세 목적상 바람직하지는 .. 2011. 1. 15.
지방원룸.임대사업.구미수익성>부동산생활정보>내 금융자산들을 가족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 50대 초반의 전문직 자영업자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제 명의로 가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펀드수익률이 좋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 명의로 분산해 가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까요. 현재 펀드는 본인 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 명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차명예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본인의 소득으로 다시 합산돼 종합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명의로 계속 운용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자산이 커져 종합소득세와 상속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 2011. 1. 10.
노후대비/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채무금이 4억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 혹은 채무도 부인이 부담하면" [수익형/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상당수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다. 또한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그중 한 채는 임대를 하고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았거나 임대를 했다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집주인으로선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이렇게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채무에 대한 처리방법이 다르다. 첫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남는 금액, 즉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는 남는 금액에서 빼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채무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둘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