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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6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노후대비.지방투자.소액투자.임대사업]>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전세난민..맞춤형 대출가이드.." [지방.구미다가구주택.상가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 "전세를 들때 꼭 알아두어야 할 노하우" 부족한 전세보증금, 싼이자로 넉넉히 빌리려면… 이자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금 많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 이용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리러 은행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2년간 급여를 모은 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돼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매달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대출금액과 기간,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활용하면 이자부담 '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임차대상.. 2011. 2. 7.
주요 지표 관련용어 주요 지표 관련용어...? 월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비(PIR: Price Income Ratio) PIR은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소비자가 몇 년치 소득을 저축해야만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의미 일반적으로 PIR의 계산은 ‘중위가격/중위소득’으로 주택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주택을 구입한 가구(또는 2년내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의 연소득대비 구입주택가격의 비를 가구별로 계산한 후 지역 또는 각 계층별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임 따라서, 본 조사에서 PIR은 현재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현재 가구 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고, 희망가구의 PIR은 향후 2년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이 현재 소득대비 몇 배에 해당하는 지를 나타.. 2011. 1. 28.
수익성.노후.소액>부동산유익한정보>부동산용어>"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 칼럼을 참고하기 바.. 2011. 1. 4.
수익성투자건물>경매/공매주의사항>"가짜임차인 구별하는 방법"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경매사건을 다루다보면 제일 민감한 부분이 바로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지위입니다. 사실 낙찰 후 등기부 상에 등재되어있는 권리자들.. 저당권자,가압류권자,가등기권자,가처분권다 등은 낙찰자인 나와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것 이기에 점유자의 지위를 파악하는 것은 권리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사건이 진화하다보니 대항력을 허위로 주장한다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노리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 유형들을 살펴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임차인의 유형을 살펴보시죠. 1. 임대차계약서 - 열의 아홉은 공인중개사없이 작성되었고 계약일은 10년전인데 계약서 양식은 최신 양식을 사용한 경우, 계약일은 10년전인.. 2010. 12. 29.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구미원룸매매/구미상가주택매매/구미통상가매매]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이란?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