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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17

지방원룸매매부동산[노트/정보]재산세,과세기준일 이후 입주자에 전가 안돼... 수재블지방원룸매매부동산[정보/노트]정보제공 지방원룸매매부동산[노트/정보]재산세,과세기준일 이후 입주자에 전가 안돼... 수재블지방원룸매매부동산[정보/노트]정보제공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자에 전가 안돼" 아파트 시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으로 '입주지정일'로 정해놓고 그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떠넘긴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7일 경기 화성의 모 아파트 단지 주민 238명이 B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주지정일은 오히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해석해야 하고 원고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 2011. 5. 17.
구미임대사업재테크[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5.1대책"양도세 갈아타기"... 수재블[부동산정보/부동산노트]정보제공 구미임대사업재테크[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5.1대책"양도세 갈아타기"... 수재블[구미임대사업재테크/부동산정보/부동산노트]정보제공 5.1 대책 '양도세 갈아타기'…잔금일 조정으로 실속챙겨라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5.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는데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 거의 문의가 없는 것 같고 주로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와 5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그리고 1기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해당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더.. 2011. 5. 4.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반환 1.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피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상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상소심 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1심 가집행판결 때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상담을 최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1심 가집행판결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니, 다시 낙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이처럼 실무상으로는 낙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낙찰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분쟁이 적지 않은 바, 이 상담을 계기로 관련 법리를 정리해보게 되었다. 결론은, 경매.. 2011. 5. 1.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부동산거래 유의사항>매수인이 주의 해야할 등기[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구미매매] 등기부상 최초의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기입등기 등 이를 매각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을 기준으로 이들 권리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함)와 가처분이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고 그밖에 예고등기도 더불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 가처분을 한 이유 -이를 피보전권리라 함 -가 소유권에 관계된 가처분(예를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고 최선순위라면 경매개시결정기입후 경매절차는 중단하고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처분권자의 승소인 경우 경매신청은 취소기각이 되고, 가처분권의 패소면 경매절차는 속행합니다. 2.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1. 2.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임대사업.매매]>블로그>부동산.세금.증여.상속>등록세 없엣다는데 집사면 세금을 덜 내나요..? [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매물] Q : 지난달 25일에 집을 새로 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록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할 지방세의 종류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록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등록세가 취득세로 흡수 통합된 것입니다. 작년까지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이나 등기·등록, 광업권·어업권 등 면허 관련 등록의 경우에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등기·등록 관련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각각 분할되어 흡수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통합 취득세율의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2%).. 2011. 2. 20.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지방투자.임대사업.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부동산 거래계약할때 유형별 10가지 주의사항" [구미다가구주택.통상가(상가빌딩).지방원룸주택.상가주택.매물]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제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갑'이나 실제로 소유자는 '을'인 경우에 '을'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계약은 가능하면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양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만 지나치게 신뢰하여 그 자와 거래를 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사례에서 처럼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진정한 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11. 2. 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 주의사항>"유치권(특수물건)" [구미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빌딩(통상가).매물] 특수물건)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