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익계산서3

생활경제.일반상식>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대책방안 [지방투자전문블러그]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대응방안 최근에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토요일인 19일 오전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세 곳(부산2·중앙부산·전주)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 들어 모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데 7개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12조3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예금자들이 맘 고생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고객들의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긴급한 전세금 인상이나 아파트 중도금 납부등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예금주.. 2011. 3. 10.
임대 자산 관리 요령 [구미투자임대사업/지방원룸임대업/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임대사업 임대 자산 관리 요령 정부는 최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있어 기존 임대 사업자 또는 신규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많은주의가 필요하다. 아래가에서는 바뀌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게되는 세금 종류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한다. Ⅰ.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 변경 내용 (1)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 판정 기준 개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1 년간 공급은 대가가가 4800 만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간이 과세자에 해당 되었음. 둘 이상의 사업장은 관련 1 년간 임대료 총액이 간이 과세 기준 금액 (4800 만원)가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일반 과세자에 해당됨.. 2010. 12.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1장 총칙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