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지방법원3

구미원룸주택임대사업[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수재블[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구미원룸주택임대사업[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수재블[구미원룸주택임대사업/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석이 미흡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매낙찰자의 사례를 소개한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보다 사안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이 낙찰자는 최근 모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를 낙찰 받았다. 당초 이 경매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지상에 존립하는 건물이 입찰대상이었다. 모 금융회사가 2007년에 설정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황조사과정에서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이 외관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60년에 지어서 단층건물이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그것과는 면적이나 구조가 전혀 다른.. 2011. 5. 1.
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구미다가구주택투자블러그] 법정지상권 분석이 미흡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매낙찰자의 사례를 소개한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보다 사안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이 낙찰자는 최근 모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를 낙찰 받았다. 당초 이 경매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지상에 존립하는 건물이 입찰대상이었다. 모 금융회사가 2007년에 설정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황조사과정에서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이 외관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60년에 지어서 단층건물이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그것과는 면적이나 구조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금융회사는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면서, 토지만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게 된다.. 2011. 3. 9.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있는여부 판례명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 자 2009마2252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2.16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