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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4

부동산노트>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 장점... [구미원룸주택투자블러그] Q.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라 차라리 집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앞으로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분양으로 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의 장점은 무엇이고, 올해 청약할 만한 임대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아파트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국민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특별한 소득 제한 없이 청약통장을 소지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분양받은 즉시 팔더라도 임대기간이 .. 2011. 3. 10.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 [구미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듯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입찰자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가장 핵심은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아니면 假裝 유치권자인가 하는것이다) 1. 매수인에 .. 2011. 2. 1.
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시가 결정은"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노후대비-매매] 증여(상속)를 받은 경우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이나 상장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엔 그 부동산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 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란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증여일(상속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그 부동산이 수용.. 2010. 12. 13.
부동산 사고 파는 방법 부동산 사고 파는 방법 1.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큰 흐름을 정확히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경제를 바로보는 능력이 있으며 경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부자들은 큰 흐름이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고급정보와 지식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열심히 현장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큰 흐름을 관통하는 주요 요인의 변화를 지켜본다. 3군단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상식선에서 보려고 .. 201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