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9

부동산[세금/증여/상속]우리 가족에겐 어떤 세금 고민이 있을까? [수재블재테크정보제공] 우리 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리는 세금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세금고민이 있을까? 가정에서 또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세금문제들이 있을까? · 가족 가운데 직장인이 있다면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음식이나 옷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강의료를 받거나 이자를 받아도 세금이 부과된다. ·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세금들은 대부분 가족 중 한사람에게 집중되다보니 혼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 간에 거래가 있거나 재산이 이전될 경우에는 세금 자체가 매우 알쏭달쏭해지는 일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자녀가 결혼을 하여 부모가 집을 사라고 돈.. 2011. 3. 29.
부동산{세금/증여/상속}내 소득에 붙는 각종 세금들 [수재블<임대사업/소액투자>제공] 왜 내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야? (구미임대사업/구미소액투자/지방임대사업/지방소액투자/재테크) 내 소득에 붙는 세금들! 놀부처럼 보따리를 꽁꽁 숨겨놓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놀부처럼 꽁꽁 숨겨놓은 보따리가 많으면 흥부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는 곰곰이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전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 살림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몇 가지로 만들어두고 그 중 세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조기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다. 이는 소득을 지급한 자(회사 포함.. 2011. 3. 29.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
소액투자투자지역>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자주 묻는 연말정산에 대해 사레를 소개할게요~~"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골라 소개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질문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 2010. 12. 23.
지방원룸소액투자>생활경제/일반상식>"주택 월세도 개인에게 빌린 돈 전세금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한다"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 월세는 물론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미용 ·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는 종합소득(근로소득)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려간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2010. 12. 17.
소액투자/노후대비>생활경제/일반상식>"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2010년이라는 한번밖에 만나지 못할 1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점이 바로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변경사항과 준비전략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기에 더더욱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한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통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2010년에도 달라지는 점이 몇가지 눈에 띄는데 얼마전 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과 절세전략’자료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는 크게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이 있고 오히려 분리하게 개정 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해보자. 올해.. 2010. 12. 17.
'월세 40%까지' 부동산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 [수익형부동산 재테크 전문 블로그] '월세 40%까지' 부동산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월세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도 꼼꼼히 따져 챙긴다면 달콤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잘 모른다는 것. 부동산에서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엄연히 많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을,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월세 소득공제 그동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 2010. 12. 7.
"연말정산,부동산도 꼭 챙기시길..." [수익형부동산 재테크 전문 블로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며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분주하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부동산에서도 많은 공제 내역이 있지만, 알고 있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꼼꼼히 따져 더욱 알찬 보너스를 받아 보자. 1.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대상이다. 소득공제 금액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자신의 환급액이 된다. 소득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이다.. 2010. 12. 7.
한국형 재테크 한국형 재테크 제1부 부자의 마음과 용기를 가져라 제1장 이제 재테크는-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 무기 돈에 질 수는 없다 재테크, 자유인의 필수 교과목-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구가 돈이다. 삶의 균형을 잡아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은 필수적이며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바로 재테크라 할 수 있다. 절망 권하는 사회에 맞서는 힘- 평생 동안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애써 번 돈을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급할 때는 돈 한 푼 융통할 수 없는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라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라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마라-이제 재테크를 해야 한다.지금 당장은.. 201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