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적율5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소액투자.지방투자.임대사업.재테크.구미매물]>블로그>부동산시장.동향.전망>전세 대란 해법과 내집마련 전략...[수익성부동산.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다가가주택.구미매매] 1.현재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변 기존 전세값폭등지역(강남,서초,송파,양천구)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베이비부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들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소형평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당시 대거 수도권에 몰리면서 80년도 후반에 부동산가격폭등 되었음) 그들이 사회주도층이 되었을때 소형평형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대형평형으로 갈아타면서(2000년도 초반 대형평형이 가격을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됨) 2주택 이상이 되었으며 그 소형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그 아파트들은 현 소유자들의 자산재테크 또는 노후대책 수단으로 변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현재 대형평형의 소유자들이 소득이 없어지고 대형평형의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사회전반적인 대형평형의 인식저하로 대형평형미분양 사태도 발생하.. 2011. 2. 22.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상가빌딩(통상가).상가주택.매매.구미.지방.소액투자.재테크]>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결정과 산정기준?...토지보상금...? [다가구주택.원룸주택.매물.임대사업.노후대비] 용도지역- 땅의 용도를 알아야지 모르면 손해본다 자기 땅의 지목이 대지인지 전인지 잡종지인지는 잘 알지만 용도는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기 땅의 가치를 수박 컽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대한민국 땅은 단 한평이라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384개의 제한 사항으로 규제제한이 걸려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좀처럼 변경이 되지 않고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강산이 변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지라 흔히 땅팔자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이해해 보자. 사실 지목은 땅의 가치에 거의 영향이 없다. 지목은 현재 그 땅의 사용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목이 대지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농가주택 밖에 지을 수 없고 지목이 산이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도 지을 수..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소액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내 땅가치 얼마일까..? 판단하는 방법..!" [구미다가구주택.구미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회사원 A씨는 1년 전 H영농산림조합으로부터 홍천군 소재 임야 660㎡를 평당 10만 원대에 매입했다. 매입할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했고, 위탁영림계약서까지 받아 놓았다. 그런데 A씨는 계약할 때 이 땅을 3년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합으로부터 들었다. 조합이 땅값이 오르도록 잘 가꾸어주겠다는 얘기였다.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투자목적이든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든 ‘땅을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값이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2003년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이 없으면 개발.. 2011. 2. 5.
역세권개발 핵심 규정 분석 [원룸매매/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통상가)매매] 역세권 개발 지역 범위 - 승강장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 개발 1차 역세권 : 250m 이내, 2차 역세권 : 250m ~ 500m 이내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사항 - 2차 역세권이 포함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함 - 2차 역세권 포함 면적이 전체 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아야 됨 - 1차 역세권 개발 최대 면적은 10만m²를 초과하지 않아야 됨 - 2차 역세권 개발 면적은 제한 없음. 역세권 개발 노후도 기준 - 구역 내 총 건물에 노후도 20년 이상된 건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재개발 재건축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노후도가 완화된 규정임. 역세권 개발 제외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지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