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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12

◆부동산노트.정보[지방수익형소액투자재테크]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수재블부동산정보.노트(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정보제공 ◆부동산노트.정보[지방수익형소액투자재테크]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수재블부동산정보.노트(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정보제공 전입,전입신고,확정일자,확정일,우선변제권,배당금,우선변제금,경매우선권 돈버는 재테크 임차인의 대항력! - 내 보증금 내가 지킨다 경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생활상식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말 그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경우처럼 전입신고와 주택의 입주만을 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건, 즉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 ".. 2012. 1. 2.
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재블[부동산거래/유의사항] 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재블[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 전세 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등기부등본 상에 계약자와 소유자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다가구ㆍ연립ㆍ단독은 60%) 가 넘는다면 나중에 해당 물건이 .. 2011. 5. 6.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노후대비.지방투자.소액투자.임대사업]>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전세난민..맞춤형 대출가이드.." [지방.구미다가구주택.상가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 "전세를 들때 꼭 알아두어야 할 노하우" 부족한 전세보증금, 싼이자로 넉넉히 빌리려면… 이자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금 많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 이용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리러 은행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2년간 급여를 모은 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돼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매달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대출금액과 기간,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활용하면 이자부담 '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임차대상.. 2011. 2. 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 주의사항>"유치권(특수물건)" [구미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빌딩(통상가).매물] 특수물건)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2011. 2. 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 [구미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듯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입찰자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가장 핵심은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아니면 假裝 유치권자인가 하는것이다) 1. 매수인에 .. 2011. 2. 1.
수익성.노후.소액>부동산유익한정보>부동산용어>"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 칼럼을 참고하기 바.. 2011. 1. 4.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구미원룸매매/구미상가주택매매/구미통상가매매]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이란?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 2010. 12. 2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판례명 : 【배당이의】 사건번호 : 2009다101275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10 【판시사항】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