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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4

구미소액투자블러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 [지방소액투자블러그]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임대인으로서는 기간만료 시 어떻게든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게 마련이다. 그런 임대인에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버리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내보낼 수 없게 돼 낭패이다. 그러면 임대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원치 않는 계약갱신을 막을 수 있을까? 임대차의 대상인 주택, 상가건물, 기타 부동산을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 2011. 3. 22.
구미재테크블러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지방재테크블러그]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세2년지나고 재계약서작성없이 3년째들어(15일지남)갔습니다 . 주인이 집을 살사람이 있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그래서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고했는데 전세가 없어서 매수를 하게됐습니다.매수계약금,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받아서 매수할 것이라서 작은 비용도 많이 아껴야해서요? 답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부터 1월 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前)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 묵시.. 2011. 3. 22.
구미.지방투자.임대사업.투자지역.재테크.매매>부동산거래.유익한정보>"월.전세 구할때의 유의점..." [원룸.소형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물] 방을 충분히 둘러보았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한다. 이때 그 유의점들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Check 1. [소유주] 당연히 집주인과 해야한다. 옆집 담배가게 아저씨랑 하면 안된다. 헌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골치를 썩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주와 집주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이것은 굳이 따로하지 않도라도 계약서 작성과정중에 자연스레 확인하도록 하자. -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수시로 임대상황을 체크하고 직접 만나기를 수차례하기 때문에 주인행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 Check 2. [등기부등본] 기본적으로 융자도 없고 등기가 깨끗한 건물이 당연히 좋겠지만 현황상 그런.. 2011. 1. 16.
수익성>부동산거래유의사항>"전세집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임차인...?"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분당에 거주하는 A씨는 6개월전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마침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A씨는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마침 임대인이 해외 출장중이라 연락이 되지않아 수리비를 나중에 청구하기로하고 먼저 보일러 수리를 하게되었다. 2주후 임대인과 연락이 닿았고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집주인은 자신의 허락도 받지않고 왜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냐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과연 A씨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고장을 집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