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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2

구미소액투자블러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 [지방소액투자블러그]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임대인으로서는 기간만료 시 어떻게든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게 마련이다. 그런 임대인에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버리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내보낼 수 없게 돼 낭패이다. 그러면 임대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원치 않는 계약갱신을 막을 수 있을까? 임대차의 대상인 주택, 상가건물, 기타 부동산을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 2011. 3. 22.
구미재테크블러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지방재테크블러그]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세2년지나고 재계약서작성없이 3년째들어(15일지남)갔습니다 . 주인이 집을 살사람이 있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그래서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고했는데 전세가 없어서 매수를 하게됐습니다.매수계약금,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받아서 매수할 것이라서 작은 비용도 많이 아껴야해서요? 답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부터 1월 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前)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 묵시..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