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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3

구미다가구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유치권행사와 형법상 정당행위... 수재블[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구미다가구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유치권행사와 형법상 정당행위... 수재블[구미다가구주택임대사업/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제공 유치권행사와 형법상 정당행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회사가 유치하는 아파트에 아파트 소유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점유해버리자 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출입현관문을 용접하는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보고 재물손괴죄의 무죄를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2011. 1. 13.선고 2010도5989 재물손괴 판결이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대우건설’이라 한다)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7. 5. 31. 14:00경 서울 .. 2011. 5. 1.
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구미다가구주택투자블러그] 법정지상권 분석이 미흡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매낙찰자의 사례를 소개한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보다 사안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이 낙찰자는 최근 모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를 낙찰 받았다. 당초 이 경매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지상에 존립하는 건물이 입찰대상이었다. 모 금융회사가 2007년에 설정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황조사과정에서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이 외관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60년에 지어서 단층건물이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그것과는 면적이나 구조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금융회사는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면서, 토지만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게 된다.. 2011. 3. 9.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지방투자.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 주의사항>"유치권(특수물건)" [구미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빌딩(통상가).매물] 특수물건)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