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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3

지방소액투자>유익한정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합니다.."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 2010. 12. 29.
소액투자/임대사업>부동산세금/증여/상속>"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증여하기 불안하신가요" [수익형/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장애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만약 장애인 중 관리능력이 없는 경우엔 증여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탁회사를 통해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은 장애인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의 관리가 안전하다. 또 장애인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지병이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말한다.. 2010. 1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1장 총칙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