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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초보투자자 컨설턴트 조언들어라" [상가주택.다가구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2명 이상 컨설턴트 자문 후 투자 판단 얼마 전 50대 초로의 신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찾아왔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그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친 2억 여 원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으로 보여 선뜻 돈을 내놓기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사두면 수 천 만원이 남는다고 하고 상가 분양업자는 한물간 아파트보다 상가가 최고라 하고 토지 매매업자는 돈은 역시 땅에 묻어두는 게 으뜸이라고 하니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 소액투자자는 대체로 중개업자의 말에 끌려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투자방법을 가이드할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로라.. 2011. 10. 19.
구미상가주택매매[생활경제/일반상식]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모음... 수재블[생활경제/일반상식]정보제공 구미상가주택매매[생활경제/일반상식]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모음... 수재블[생활경제/일반상식]정보제공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모음. ※ 다가구와 다세대 다세대와 다가구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세대와 다가구는 완전히 다르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에 속한다. 다세대 주택은 한건물에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 청약경쟁률과 계약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인기는 청약률이 말해준다. 매달 동시분양하는 청약률을 파악해도 사람들의 주택구입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여도 계약률 100%로 연결이 안되는것은 청약경쟁률이 신문에 발표가 나도 계약률은 발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약률이 낮.. 2011. 4. 19.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노후대비.지방투자.소액투자.임대사업]>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전세난민..맞춤형 대출가이드.." [지방.구미다가구주택.상가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 "전세를 들때 꼭 알아두어야 할 노하우" 부족한 전세보증금, 싼이자로 넉넉히 빌리려면… 이자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금 많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 이용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리러 은행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2년간 급여를 모은 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돼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매달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대출금액과 기간,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활용하면 이자부담 '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임차대상.. 2011. 2. 7.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구미원룸매매/구미상가주택매매/구미통상가매매]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이란?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