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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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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구미다가구주택투자블러그] 법정지상권 분석이 미흡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매낙찰자의 사례를 소개한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보다 사안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이 낙찰자는 최근 모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를 낙찰 받았다. 당초 이 경매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지상에 존립하는 건물이 입찰대상이었다. 모 금융회사가 2007년에 설정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황조사과정에서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이 외관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60년에 지어서 단층건물이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그것과는 면적이나 구조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금융회사는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면서, 토지만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게 된다.. 2011. 3. 9.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그 건물이 철거되고...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맬딩-매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판례명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 번호 : 2009 다 66150 법원 선고 일자 :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 366 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 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