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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상속세 보험으로 절감이 가능할까...?? ☞수재블상속세(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부동산(세금,증여,상속)▶상속세 보험으로 절감이 가능할까...?? ☞수재블상속세(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보험으로 상속세 절감 가능할까?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장이다. 하지만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보험의 장점 중 하나로 높은 세테크 효과를 꼽기도 한다. 실제로 보험의 첫 번째 기능은 만에 하나 있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소득공제, 비과세는 물론이고 상속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높은 상속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등 강력한 세테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한 예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 2011. 7. 31.
◆부동산(세금,증여,상속)▶주택매매시 양도세 면제받기... ☞수재블서울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부동산(세금,증여,상속)▶주택매매시 양도세 면제받기... ☞수재블서울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Q: 수도권 양도세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9억원 이하 주택,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0' Q: 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받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려주세요. A: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과천,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도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011. 7. 31.
구미.지방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부동산세금.증여.상속>"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유의할 점..."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자녀에게 증여시 유의할 점 자녀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비해 증여재산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속증여 절세플랜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다할지라도 세부담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상속절세플랜의 최종목적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플랜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가 필요하다.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결국 사전에 상속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기 때문에 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세율(50%)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를 초과하는 세율(증여세과세표준을 5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증여는 절세 목적상 바람직하지는 .. 2011. 1. 15.
노후대비/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채무금이 4억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 혹은 채무도 부인이 부담하면" [수익형/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상당수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다. 또한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그중 한 채는 임대를 하고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았거나 임대를 했다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집주인으로선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이렇게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채무에 대한 처리방법이 다르다. 첫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남는 금액, 즉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는 남는 금액에서 빼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채무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둘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 2010. 12. 13.
수익형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 부동산은 무상 사용도 증여세 과세"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무상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지만 소득세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동산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과 주택 이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상가주택 등)에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50%를 초과(주택 부분 면적이 더 크면)할 때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이익을 합하여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5년간 부.. 2010. 12. 13.